
2015년7월부터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해당지역 내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된다.
또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지고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하여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 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 “앞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