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 임대계약을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개업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 과정만 간편화한 것으로 매물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이 기존 해오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