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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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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편의 제공받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일부 항공감독관들과 항공사간의 유착행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파문이 계속 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내 항공사와의 유착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작년 6월에 적발한 것 말고도 바로 2년 전인 20128월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 당했으나 단순히 주의,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210일부터 같은 해 2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확인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210일부터 같은 해 2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8,500)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3,900)으로 승급한 좌석을 이용하여 3,875,4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항공주사 등 소속 직원 6명은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검사신청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총 15,050,8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6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에 그치는 등 눈감아 주기 식 처분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강의원은 최근 땅콩회항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오늘과 같은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해외에 설치된 모의비행장치에 대해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모의비행 장치 지정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관은 검사업무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직무관련자인 검사 신청자로부터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검사와 항공안전·보안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훈령을 어기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로부터 비용으로 치면 1,500만원에 달하는 승급된 항공기 좌석을 이용한 것이다.

 

강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항공감독관이 사전에 조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한항공측이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당시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수직 제안 등으로 증거인멸 과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를 일으키고 있는데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이미 2년전에도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과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엄연한 직무연관성 향응제공이다. 이같은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직무소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검사와 항공보안 감독 등 항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과 항공사간의 유착행위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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