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엔씨씨에게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주)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 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서면)를 발급해야 함에도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99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한 대금 990만 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