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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엔씨씨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엔씨씨에게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주)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 를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서면)를 발급해야 함에도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99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한 대금 990만 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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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