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자동차검사 기한, 인터넷으로 쉽게 연장 가능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다.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행자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혐의 부인...특검 “정교유착, 핵심 역할”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