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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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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보조금 공시분리 무산은 대기업의 입김 작용한 탓

보조금 공시분리제도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 추궁

단통법과 관련해 보조금 공시분리제도 무산된 데에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공시분리제도가 무산된 원인에 대해 추궁했다. 보조금 공시분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액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송호창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입장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의 의견이 나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 원인을 삼성전자의 반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팬텍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삼성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삼성전자가 반대한 이유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반대 사유는 상위법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삼성전자가 제시한 영업비밀 누설이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실시해도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전 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삼성전자의 입김이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단통법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장 큰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공시분리제도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조금 분리공시를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분리공시를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휴대폰 출고가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고발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의 폭리를 폭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정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의 경우, 네트가격(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24만 원이고, 대리점 마진이 44천원, 네트가격과 대리점 마진을 합한 소비자 가격이 295천원임에도, 출고가격은 갑자기 949천원으로 뛴다고 밝혀 업계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32만 원에 판매되는 갤럭시 노트4가 우리나라에서는 79만 원으로 2.5배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 캐피탈사의 담합을 폭로했다. 우 의원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라, ‘휴대전화 출고가의 비밀을 담은 그래프를 공개했다.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한 우 의원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납품할 때 최저가 70만 원을 보장받으며, 이에 통신사는 캐피탈을 통해서 개당 70만 원을 제조사에 송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이통사들은 고가휴대폰으로 고가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쉬우므로,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적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삼성전자가 보조금 공시분리제를 반대한 데에는 자신들의 폭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우 의원은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시장의 3대 담합구조가 바뀔 리가 없으므로, 통신요금 인하 및 단말기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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