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동기(73,000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2,238세대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가), 지방 5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1,401세대) 등 10,224세대, 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1,452세대) 등 18,287세대, 11월 인천송도(2,597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4,6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9월 부산장전(1,938세대), 부산신항만(2,030세대) 등 22,146세대, 10월 세종시(2,524세대), 아산테크노(1,351세대) 등 16,121세대,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0,78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597세대, 60~85㎡ 64,282세대, 85㎡초과 7,35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면서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전체 11개구 중 구로구·금천구·관악구는 보합을 기록하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0주 연속 상승했으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학군 또는 대형 편의시설 등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영종도에 3개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는 올해 초 이미 1단계로 오픈했다. 나머지 2개의 복합리조트도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서둘고 있다. 인천공항도 연간 1,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 관광형 아트빌리지 등 복합시설들도 차례로 착공을 시작한다. 허허벌판이던 영종도가 본격적으로 옷을 갈아입을 채비를 하고 있다. 영종도를 찾았다. 인천 영종도는 애초 시작부터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탄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처음의 큰 관심은 ‘고도제한’ 등 군부대와의 문제와 각종 규제, 투자자 변경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영종도의 개발계획은 그 안에 ‘미단시티’ 건설과 함께 처음부터 복합리조트 건설계획을 가지고 구상됐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공항복합도시이자 그 지리적 장점을 살려 카지노 등 관광단지를 집적해 아시아판 라스베이거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복합리조트는 수익을 책임질 카지노를 비롯해 레저·엔터네인 먼트·비즈니스·의료·주거 등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선진국사례와 비교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서 물리적, 환경적, 산업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가 ‘선진외국의 도시재생 유형 및 사례’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혁경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다니엘 오(Daniel Oh)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반영선 선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박성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토는 국민의 집이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라며 “따듯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조언에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토론회에 현직 장관이 참석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정부의 6·19조치로 국지적 과열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가능성은 상존해있다”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교란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할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현재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보다 낮출 계획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관련해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역시 강남이었다. 부동산114가 5일 내놓은 ‘수도권 부촌 지도’에 따르면, 서울 최고 부촌 자리를 놓고 강남과 서초가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 강남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3년 째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이 각각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하남, 광명, 안양에 밀려 6위로 내려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산이 평촌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강남→서초→강남...서울 부촌 왕좌의 게임 강남은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등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은 전통 부촌으로 상징된다. 도곡동은 2000년대 전후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최고급 신흥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상징이고, 개포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힌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넘게 강남구가 1위를 지켜오다, 서초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강남이 20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