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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영수증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하였다. 이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용
1. 부가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2.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3.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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