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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시, 에어백설치 의무화 한다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설치의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에어백설치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30일 처분을 받고 2차와 3차위반시에는 각각60일과 90일의 사업일부 정지에 처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무사고기간에 따라 안전운행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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