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파업을 벌여 생산차질을 빚고 경찰 부상 및 장비 손상을 초래한 금속노조쌍용차 지부 간부 노조원들에게 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쌍용차 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해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점거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 행위로 위법하고, 그 파업의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금속노조 및 쌍용차 지부 간부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노조원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진압에 참여해 부상을 당하고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000여만 원은 90%를 인정해 13억 원(부상 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간에 걸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평택공장 점거 파업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 사태가 빚어져 경찰관 여러 명이 다쳤다.
회사 측은 파업이 끝나자 노조원 139명에게 50억 원, 금속 노조에 100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의 손해를 들어 14억여 원 배상을 청구했다.
김미진 기자 / 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