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꼬리 물기를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주에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승합차,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