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 운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 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청장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