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SK그룹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최태원(53)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다르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월~11월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450억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펀드를 이용해 SK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최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비상장사 IFG주식을 고가에 사들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되어 전날 대만에서 강제 송환된 김원홍 전 고문과 관련해 SK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원홍은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도저히 신뢰한 수 없는 사람”이라며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2009년 SK재무실 직원이 중국에서 김씨를 면담하고 쓴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고문은 93년 이전에는 글로벌 5대 기업 회장으로 있었고, 사법 행정고시에 합격한 제자가 300명 이상이며 자신의 정보능력은 삼성을 능가한다”고 했다.
SK관계자는 “(재판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죄심증을 드러내더니 결국 감정적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