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콜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택시·모범 문구 표시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콜밴의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 불편을 초래해왔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