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캠프, 심야교습 등 위법학원 1474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6~8월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또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불법 교습을 실시한 학원 147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개월 간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원단속 보조 요원 등 9815명을 투입해 학원 1만4507개를 일제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68.9%)이나 고발(10%), 교습 정지(7.5%)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교습 정지 명령을 불이행한 학원 등 35곳(2.2%)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조치했다.
아울러 학원비 영수증 미발급이나 학원 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의 사안에 대해 과태료 총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