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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늘 자살예방의 날, 자살보도 권고 기준 개정

자살예방의 날(1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2.0’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자살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인구 10만명당 31.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1년에 1만5906명(2011년 기준), 약 30분에 한 명꼴로 자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언론에서 자살 관련 보도를 자제하도록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개정,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은 ①자살 보도 최소화 ②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 피하기 ③자살 관련한 상세 내용은 최소화 ④유가족 등 자살자 주변 사람 배려 ⑤자살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 피하기 ⑥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하지 않기 ⑦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알리기 ⑧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⑨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할 것 등을 담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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