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에게 채무 170억원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파산절차 후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심형래의 채무는 약 170억 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개인파산 신청을 한 심형래에게 3월 파산 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이후 현금화 가능한 자산 소유 여부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영구아트무비를 운영해온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에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심영래는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