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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 초석 마련"...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 시장 안정성·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 제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년 6월 기준 약2.5조 달러 (약 3,300조 원) 에 이르러, ’20 년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라면서 “법으로 인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고 부연했다.

 

또,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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