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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득표율 8.34% 이준석, 선거비용 한푼도 못 받아

유효 투표 총수 15% 이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 전액 보전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해 준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이라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0.98%를 얻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존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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