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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기업 신입사원 61% '3년내' 조기 퇴사

인크루트 인사담당자 설문...퇴사 이유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낮은 연봉'순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 악영향" 80% 응답...방지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3년 내 퇴사하는 '조기 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입사원 조기 퇴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3년이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개월∼1년 미만(32.9%), 3개월 이하(6.3%) 순이었다.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58.9%로 1위였다. 이 밖에도 낮은 연봉(42.5%), 맞지 않은 사내 문화(26.6%), 상사 및 동료 인간관계(23.4%), 워라밸 부족(17.1%), 기타(7.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기 퇴사가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사담당자 중 8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자원의 비효율성(37.6%), 재직자들의 업무 부담 상승(32.0%), 조직 문화 및 팀워크의 약화(15.9%), 재직자의 퇴사율 상승(13.9%) 등이 꼽혔다.

 

실제 신입사원 1명 기준 채용부터 실무 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50만원 이하(35.9%), 300만원 초과(21.5%), 50~100만원(17.5%), 200∼300만원(12.6%), 100∼200만원(12.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사 담당자의 34.5%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고 답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장려금 및 포상 휴가 지급(52.6%), 멘토링 제도 운영(38.3%),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37.0%)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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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