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 적발시 그에따른 처벌이 강화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빈번히 이뤄져오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화주가 그에대한 환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불이행시 운행정지, 과징금 등 종전의 3배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부당요금 행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만~10만 원에 불과하나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정지 기간 30일, 과징금 15만~3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림으로 안해 실추되는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