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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여주시, 청렴컨설팅 통해 청렴문화 전파

 

여주시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청렴 컨설팅’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여주시는 이번 회의에 멘토 기관으로서 멘티 기관인 속초시·인제군과 함께 참여해 여주시의 청렴 우수사례 및 실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전수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 우수사례도 폭넓게 공유됐으며, 효율적인 청렴 시책 수립과 자발적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행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여주시 김희수 홍보감사담당관은 이번 청렴 컨설팅에서 여주시의 청렴 시책인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부서별 청렴 소통의 날’ 등을 소개하며 “실효성 높은 청렴 시책이 정착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독려했다.

 

여주시는 이번 청렴 컨설팅의 성과를 2025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청렴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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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