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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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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봉천동 아파트 화재, '화염방사 방화' 추정 ...1명 사망·11명 부상

소방대응 1단계, 큰 불길 잡고 계속 진화 중…경찰, 용의자 추적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염방사기 사용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화재는 오전 8시 17분경 시작돼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2명이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9명이 연기 흡입이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며, 화염이 방출된 방식이 특이한 점을 들어 "불특정 도구가 사용됐으며, 화염방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전 인근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던 점을 근거로 동일 인물의 소행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관할 기동순찰대도 현장에 투입돼 안전 통제와 수색에 나섰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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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