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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마침내 국민 승리..새로운 대한민국 열어가야”

-“ ‘빛의 혁명’ 승리..경제대전환 이뤄야"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 바로 세워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파면 선고 직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국민은 각자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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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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