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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민통선 관광 '도라산 셔틀열차' 탑승인원 200명으로 확대

경기 파주시가 오는 11일부터 ‘도라산 셔틀열차 연계관광’의 탑승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라산 셔틀열차’는 도라산역을 열차로 방문하는 유일한 정기 노선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작년 8월부터 월 1회 100명 규모로 재개됐다.

 

제한된 100명의 탑승 인원으로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어려워 관광객들의 증원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파주시는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탑승 인원을 1회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라산 셔틀열차 연계관광’은 임진강역에서 출발하여 민통선 지역을 통과, 도라산역에 도착한다. 이후 버스로 환승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평화공원, 통일촌, 제3땅굴 등 디엠지(DMZ) 일원의 주요 관광지를 차례로 둘러본 후, 다시 도라산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임진강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부터 디엠지(DMZ) 평화관광 출입 차량 대수를 65대를 90대로 확대하는 등 디엠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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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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