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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5천210원

7.2%인상, 저소득근로자 256만5천명 혜택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근로자임금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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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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