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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병대 명예 지킨’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발령

해임된지 1년 6개월만에...무죄 판결 영향 미친듯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사기회복 만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약 1년 6개월만에 새로운 보직을 부여 받았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7일 부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보직을 받은 것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이번 보직 부여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도 담겼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병대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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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