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승인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확보한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됐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12 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한 뒤, 3 일 후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커버가 쓰여 있는 등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정상 시공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소방시설 완공과 건축 사용승인까지 받은 건물이 정작 화재 발생 시 즉시 작동해야 할 소방시설이 비정상이었던 셈이다.
특히,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반얀트리 리조트(오시리아 별장형 콘도)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기장소방서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출한 이 엉터리 감리결과보고서에 대해 현장도 가지 않고 허가만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얀트리 리조트는 지하 3 층, 지상 12 층, 19 개동, 연면적 9 만 5 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숙박 시설로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관할 소방서는 감리업자가 제출한 감리결과보고서만 확인한 뒤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해준 것이다.
이 건물은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 급 대상물로 분류된다. 소화기구와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거의 모든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작동되거나 소방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업자를 직접 선정했다는 점이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와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경제성과 공사 기일에만 중점을 두는 건축주,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윤건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공사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