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도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민선 8기 전성수 구청장이 취임 직후 각 동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게 계기가 됐다.
평소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한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7배 늘었다. 특히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기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구는 홍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도 킥보드 퇴출 거리 지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전주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 중이고, 인천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