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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사흘째 파행..국민의힘 ‘합의파기’ ,민주당 ‘등원거부 규탄’

-국민의힘, 합의문 파기 선언..의장 불신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규탄대회 진행
-김진경 의장 “이유 불문하고 송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구성을 5:5로 배분해 양당의 상호 균형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지만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으며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함으로써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6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상호교체하여 운영한다’는 조항 역시 파기됐다” 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최종현 민주당 대표는 협상파트너로서 신뢰에 기반한 합의조차 지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양당 간 협치를 훼방하고 있다”며 “도의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등원거부와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민생외면 등원거부 국민의힘 돌아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민생외면하는 국민의힘 각성하라!”, “어처구니없는 의장 불신임 철회하라!” , “습관성 등원거부 국민의힘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도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을 위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의회파행을 즉각 멈추고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를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라”며 "지금 경기도의회는 할 일이 산더미다. 도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제발 의무를 다하자"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 안의 모든 갈등과 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힘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전격 참여한다. 도정과 도민을 내팽개친 채 무능한 김동연호에 강한 제동을 걸고, 이름값 못하는 엉터리 사업은 샅샅이 파헤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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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판결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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