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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혈 기념품에도 '티메프' 날벼락...적십자사 피해액 4억5천만원 이상

- 올해만 136만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 … 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약 4억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 최근 5년간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이고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남희 의원은 적십자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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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