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요청받아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24일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날 진영 장관이 네덜란드 총리실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1993년 체결돼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했다.
협약에는 ‘원가족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게재돼 있다.
진영 장관은 서명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의 필요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