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통보..사업 정상화 적극 협의

-추가경정예산 통과 경기도의회 협조 당부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 가능
-새로운 K-컬처밸리 마스터 플랜 수립 발표

경기도는 CJ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으며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는 CJ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에 대한 가압류로 경기도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영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힘은 9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사’ 를 발표하고 "김동연 지사는 전면에 나서 K-컬처밸리 사업 중단 의혹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오는 13일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