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77세) 법률가를 선정했고, 한국정부는 2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여∙71세)를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조니 비더는 투자 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다.
금융위는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딸, 향후 최초 절차 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