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월 13일(월)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신설되는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수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두 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여성가족부 지원)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을 개설해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서와 여성가족부의 상담소, 보호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자 보복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성한 청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척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