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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확대

-총 1만개사 지원, 전체 수출기업의 28%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대대적 개편, 수출초보기업 지원 강화 

경기도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의 단체보험 가입 규모를 지난해 2천295개 사에서 올해 약 1만개사로 늘린다.

1만 개는 경기도 전체 수출기업 약 3만 5천개사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은 국제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초보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같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수출초보기업들의 가입을 집중 지원한다. 


도는 올해 수출단체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도 수출실적이 3천만 달러 이하에서 100만 달러 이하로, 신청 방식도 기업 직접 가입 신청에서 수출실적 10만~100만 달러 기업은 도가 직접 일괄 가입하고, 10만 달러 미만 기업만 직접 신청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도는 지난 22일 지원 대상 기업의 일괄 가입을 마쳤으며, 매달 대상 기업을 조회해 추가 가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연간 2만 달러 보장의 수출단체보험에 가입한다. 도가 일괄 가입으로 지원하는 수출단체보험료는 약 5억 5천만 원이다.


다만 일괄 가입 방식 대상 기업이 다른 기관의 단체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문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전년도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기업이 가입을 희망하면 기업이 직접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글로벌 시장에 처음 발을 딛는 도내 수출 초보 기업들이 겪는 불안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와 경기남부지사(259-7618), 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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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