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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The 경기패스 가입자 53만명 돌파..신규 가입자 23만 명

-K-패스 전국 가입자 130만 명 중 경기도 가입자 53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30만 명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가입자가 사업 시작 20일 만에 53만 명을 넘어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5월 20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53만 명이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53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23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이다. 


The 경기패스의 신규 가입자 수는 K-패스 전체 신규 가입자(45만 명)의 50%에 달한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인 인천과 서울의 가입자 수는 각각 11만 명, 40만 명으로, 경기도는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자, 도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도민을 돕고 가입을 증진하기 위해 23일 김상수 교통국장 주재로 시군 과장급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군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해 모든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도 지난 2일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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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