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캐피탈사·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회사나 가족의 빚보증을 서다가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은 내용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은 유지되지만 임원, 친인척 등은 보증인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연대보증은 계약 변경이나 갱신 때 연대보증을 푸는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으로 액수는 74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체들도 대부업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에서는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