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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 발표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에 특별융자 등 지원
-김동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경기도는 정주행”
-R&D 예산, 정부는 15% 감소, 경기도는 46% 증가

경기도가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과 G-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15% 감액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R&D 예산을 46% 증액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방점을 두었던 경기도가 해당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려움을 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었다. 


이에, R&D 과제 선정으로 인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고가 연구 장비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불가피하게 연구과제를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도는 정부의 저리 자금융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R&D 과제 중단기업에 300억 원 규모로 자체 특별융자+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융자+특례보증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최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도내 R&D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을 만들어 지원한다. 


우선 정부 R&D 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미래성장펀드 200억 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그리고 작년까지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 원을 도내 R&D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해 R&D 과제 중단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R&D 과제 중단기업의 어려움을 접수·분석해 R&D 기업의 연구원 인건비와 상품 출시를 위한 시험분석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정부 R&D 과제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개발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서 ‘기술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R&D 연구원의 과반수(53%)가 20~30대 청년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청년고용 불안이 없도록 R&D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대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고되며, 관련 안내와 상담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1533-1472, 1472@gbsa.or.kr)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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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