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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성적 안 좋으면 체육대회 못 나가”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3월부터 시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올해 3월 시행 앞두고 선수, 학부모 비상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 음악, 미술은 최저학력제 적용 없어

 

“학생선수가 2024년 1학기말 성적이 50%(초), 40%(중) 30%(고) 미만이면 2024년 9월 1일부터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준이다. 반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은 최저학력제 적용이 없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교 체육 현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 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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