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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평일로...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에 따른 겻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도서정가제 개선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 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을 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 언제 통과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며 “다만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행사 직전 여권 내홍 등 사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 그리고 각 부처 관계자 110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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