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낸 뒤 해외로 달아났던 수원상호신용금고 대주주가 1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전 수원신용금고 대주주 겸 대표이사 김모(54)씨를 14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수원신용금고에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70여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A회사의 어음을 사들이겠다는 명목으로 대출받는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정지 직전에는 자기 명의로 40억 원을 추가로 불법대출을 받는 등 모두 140억원대 횡령 배임에도 연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