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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쌍특검법' 정쟁 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의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늘(15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14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이해상충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통상 보름 안에 재표결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신속하게 재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며 “극단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여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또한 특검법안의 재표결도 국회 관례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의 시간 끌기 전략이 총선용 꼼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라며 “증오와 대립의 나쁜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사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또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도 방치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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