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장동혁 원내대변인 "탄핵은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수단"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실패 이후에도 ‘분풀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퇴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꼼수에 꼼수를 더해 덩치만 믿고 달려들었다가 자기 발등만 찍고 끝난 것이 분한지 새로 임명될 방통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방통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이 불가능해진다면, 이제 민주당은 국무위원이 90도로 인사를 안 했다는 핑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명백한 ‘분풀이 정치라 이대로 가다가는 마음이 들지 않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개정하자고 달려들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탄핵을 악용해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아선다 해도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꼼수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이른바, 공수처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원대대변인은 "탄핵은 국회가 그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전제로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망각하고 탄핵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 칼끝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