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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능미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품질·유효기간 관리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해 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으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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