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오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황 내정자는 사퇴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백지신탁(blind trust)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이날 오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광주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깊이 해석하지 못하고 청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중기, 벤처인,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내정자는 “중기청장 내정 발표가 났던 금요일 오후 2시가 임박해서야 청와대로부터 중기청장에 내정됐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백지신탁에 대해 공직 재임 중에만 주식을 신탁했다가 퇴직 후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청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한다.
황 내정자의 사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공직에서 수혈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창업자가 회사에서 손을 뗄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