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서 토론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서 마련됐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문제로 발생하는 국회 논란과 헌법상의 권한을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이제는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며 “지난번 대국민 포기 서약 선언에 이은 이번 집중토론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공론을 모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의 유지와 폐기, 남용금지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국민과 여야 의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며 권성동 의원,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