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양식어민과 수입상, 소매상 등 총 4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서해경청)은 14일 식품용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국내 이식승인을 받은 양식장에 가져가 국내산 원산지 증명을 거짓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식어민 A(57세)씨와 수입상 C(51세)씨 등 총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해경청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이식승인을 받은 이식용 미꾸라지를 자신의 하우스에서 3개월 이상 양식한 후 국내산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식품용 수입산 미꾸라지가 이식용과 국내산 토종 미꾸라지와 유전자 감식 및 육안 식별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이 2012년 6월~2013년 1월말까지 원산지를 세탁하는, 속칭 ‘적셔 팔기’(수입산을 양어장에 담갔다 이식승인서를 이용 국내산으로 파는 방식)수법으로 챙긴 시세차익은 1억4천만원(약 12톤)이다.
서해경청은 “3개월 이상 양식한 이식용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거래하면서 판매량을 중간도․소매상이 기록하도록 백지 위임해 주는 등 엉터리 원산지 증명서를 남발했다”며 “이 증명서가 다시 복사되면서 새로운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거래되는 등 원산지 표시 증명이 날조되거나 조작하여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해경청은 국민들의 먹거리 신뢰와 선량한 양식어민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