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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확대

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1기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 1기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된 만큼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됐고 그에 따라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리에 대해서, 지난 2월 국토부 보도자료 설명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 

 

시관계자는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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