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가격단합과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여부, 업황,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감면해주었다.
현재까지 과징금 최고액은 2009년 6개 LPG공급 회사의 담합 건에 부과된 6689억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에 규정한 한도에 근접해서 과징금을 매길 경우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기업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13일 과징금의 실효적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재벌 금융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정부는 또 재벌 금융사들이 계열사 이사회에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